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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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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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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 대출의 정식명은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줘서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이지만, 이자가 전혀 없으니 장학 제도로 봐야 합니다.

농어촌 대출은 매 학기가 시작될 때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본 신청 전에 사전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대상이라면 미리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 규모는 해당 대학의 당해 학기에 청구된 등록금 전액 입니다. 하지만, 기숙사비나 졸업앨범비, 생활비 등은 제외되며, 오로지 입학금과 수업료가 대출 대상입니다. 대출은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청구된 등록금 전액입니다.

지금처럼 신용대출 금리가 9%대를 웃도는 시대에 농어촌 학자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 입니다. 

무이자 대출을 대출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기가 되면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꼭 등록금이 없어서 대출받는게 아니라 금전적 여유가 있어도 농어촌 대출 신청 자격이 된다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때문에 매번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무이자 대출이라면 번거로워도 받아야 합니다.



대출 가능 횟수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년제 대학은 4번, 3년제 대학은 6번, 4년제 대학은 8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학생 중에서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농어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횟수만큼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차감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모님 자격 :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시 신청 가능
대학생 본인 자격 :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종어업에 종사할 때 신청 가능

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님이 농어촌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만 하면 됩니다.

대학생 본인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농어촌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함과 동시에 농어업에 종사 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며, 대한민국 국적인 재학생, 복학생, 입학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 서울대, 인천대, 한국전통문화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도 모두 포함되지만, 대학원이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농어촌 대출을 부모님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님 또는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서류와 부모님과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한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나와야 함), 본인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선택서류 :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농어업 종사 관련 증빙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학자금 대출과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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