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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금융마당

by 1@2$3%8&9 2021. 5.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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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환급금, 절차 및 방법 등과 함께 해지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험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으로, 국내의 모든 보험사가 같은 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위험보험료ㆍ사업비 및 해지공제액의 합계가 적립된 보험료보다 더 많아 해지환급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됩니다.

 

해지공제액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신계약비를 납입기간에 따라 차감한 금액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즉, 신계약비에는 보험계약 심사ㆍ서류비,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대략 신계약비의 86%(6/7)가 해지공제액으로 책정되며, 7년을 넘으면 0원이 됩니다.

 

한편, 2012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발표한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입법예고해 초기 수수료 부담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여 계약자가 이전보다 높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납입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했던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져서 혹은 보장되는 부분이 별로여서 일겁니다.

 

하지만 해지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할 때 해지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납입했던 원금만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해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직접 콜센터로 전화해 물어보는 방법 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해지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회원가입도 필요없어서 더욱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나의계약 – 보험 – 보험금신청 – 보험계약해지(해약)신청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상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보험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보험금 납입이 어렵다면 해지를 하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보험해지환급금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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