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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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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8&9 2023. 2.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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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와 연말에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22년 한해동안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낸 근로소득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면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금액" 을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세액공제 항목을 빼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게 소득공제 항목인지, 어떤세 세액공제 항목인지 잘 알고 있어야 내가 돈을 더 내게 될지, 돌려받게 될 지 알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지난 1년간 회사에서 월급줄때 떼어간 원천징수 소득세의 합과 비교해서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환급액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을 낮춰야 합니다. 산출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 항목을 빼먹지 않고 적용하는게 중요하죠.

​이제 공제 내용들은 거의 모두 정리되었을 테니 환금금이 얼마나올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만 자동으로 해줄뿐, 계산을 위한 값들은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려운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세금으로 냈는지, 얼마를 썼는지 알아내는게 어려운건데 말이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른쪽의 세금모의계산을 누릅니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왼쪽 아래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누릅니다.



우선 본인의 총급여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월별 급여명세서를 보고 모두 더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인적공제,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보험료, 주택임차,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주택차입금 등등 하나씩 입력해봅니다.

이후에 이렇게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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