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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금융마당

by 1@2$3%8&9 2023. 2.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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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려면 먼저 알아볼게 집을 구하는 것인데 내 집을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그렇다고 쳐도 전세 보증금은 미친 듯이 올라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1금융권으로 특히 하나은행으로도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➀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➁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➂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금액으로 함

①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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